-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4.02.19 19:59
- 조회수765
우리 원은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운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의료 현장 수용성을 검토하고 기술 검증을 통해 인증기준 해설서‧시험절차서를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O (공 모 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O (공모기간) ‘24. 2. 19.(월) ~ ’24. 2. 29.(목) 15:00까지
O (신청자격) 공모기간 중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1.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고 연계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 2.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기관 3.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및 마약류의료쇼핑방지정보망 연계 가능한 기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유형2, 유형3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 한하여 필수 |
O (접수방법) [별첨1]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ehrcriteria@k-his.or.kr)로 공문 제출
O (문 의 처) 이메일(ehrcriteria@k-his.or.kr) 및 유선전화(EMR기준개발부 ☎02-6263-8466/8349)
우리 원은 본 시범사업 공모에 앞서 지난 2.14(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설명회 발표자료(별첨3) 및 시범사업 설명회 질의응답(별첨4)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또한, 표준관리 적용표 세부내용(별첨5)은 인증기준 해설서(별첨2 P.19)의 표준관리 적용표를 인증기준 및 세부 항목별로 안내드리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공모개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1부.
별첨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 1부.
* 게시글 첨부 불가로 별도 링크 제공(LINK)
3. 시범사업 설명회 발표자료 1부.
4. 시범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1부.
5. 표준관리 적용표 세부내용 1부. 끝.
- (공모개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hwp (118.5KB / 다운로드:267회) 다운로드
- (별첨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hwp (55.5KB / 다운로드:166회) 다운로드
- (별첨3) 시범사업 설명회 발표자료.pdf (5.26MB / 다운로드:196회) 다운로드
- (별첨4) 시범사업 설명회 질의응답.pdf (196.24KB / 다운로드:249회) 다운로드
- (별첨5) 표준관리 적용표 세부내용.pdf (62.62KB / 다운로드:18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