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안내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10.21 11:20
  • 조회수527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물품납품을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1.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활용한 명함


2.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3.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유도


4.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정보 제공 요청


5.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연락처로 특정 업체 명함 송부, 그 업체에서 물품 선구매 후 납품해달라고 하며 특정 업체로 연락 유도, 견적서 발행 핑계로 피해업체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 요청 



아울러, 아래의 피해예방 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