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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12.22 16:23
  • 조회수497

안내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와 국제용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핵심교류데이터 및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의 항목과 항목값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와 국제용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핵심교류데이터 및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의 항목과 항목값을 추가하고일부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기존 분류명 통합
. [별표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기존 분류명 수정
. [별표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의 항목 4건 신설
. [별표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기존 항목에 적용 가능한 항목값 3건 신설
. [별표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의 상세규격 목록 4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전자우편 : rlatpdus6@korea.kr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전화 044-202-2952,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