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선정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09.04 13:26
  • 조회수85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선정

- 종이, CD 이제 그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장애 심사 서류제출 절차 대폭 간소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5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전자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그 성과가 인정된 결과다.

*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의료법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근거하여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의 진료기, 의료영상 등을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장애 심사 신청인이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이 의무기록, CD DVD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는 국민이 본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축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시간·비용 절감과 이동권 보장 의료기관은 CD 발급 및 민원 대응 부담 경감 공단은 심사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얻게 됐다.


<당초>

장애심사 신청

서류 제출

장애판정에 필요한 보완 서류 요청

보완 서류

발급

보완 서류

제출

(국민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국민)

 

(국민의료기관)

 

(국민국민연금공단)

<개선>

장애심사 신청

서류 제출

장애판정에 필요한 보완 서류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요청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보완서류 발급

(국민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의료기관)

 

(의료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화와 기술 지원, 참여 기관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온 결과로서, 장애인의 장애심사 제도 외에도 산재노동자, 병역의무자,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강화를 위해 진료정보의 전자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등록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