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기관
설립목적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0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0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03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자료 개발·지원 사업
04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