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 이후로 “공익신고”라는 용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Step01
- 신고자
- 공익신고
- Step02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 Step03
-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
- Step04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Step05
- 조사·수사기관
- 결과 통보
- Step06
- 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자 보호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