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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협력(GDHP) 활동지원 사업 이란?

* GDHP(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GDHP는 호주 보건부 소속의 디지털 헬스 전문기관인 ADHA(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에서 구성을 제안하여 ’18.2월 구성된 국제 협의체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경험 공유와 협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참여 국가

  • ’21년 11월 기준 33개국* + WHO + OECD + I-DAIR 참여

    * 각국 보건복지부 및 디지털헬스 전문기관에서 참여중

주요 참여국(기관)

  • (33개국)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미국, 우루과이,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탈리아, 쿠웨이트,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세이셸,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잠비아, 호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뉴질랜드, 싱가폴, 스리랑카 + WHO, OECD

협력 분야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정책 환경 (Policy Environment)

근거 및 평가 (Evidence and Evaluation)

의료인과 소비자의 참여 (Clinical&Consumer Engagement)

GDHP 5개 협력분야의 테이블입니다.
분과 주요 내용
상호 운용성
  •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 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점, 정보화 청사진 제시(표준, 정책, 규제 등)
  • 다른 기종 간 상호운용성 측정에 활용할 프레임워크 제시, 흐름에 맞는 장기 혁신안 제시
사이버 보안
  • 안전한 의료정보의 생성과 제공을 위한 사이버보안 운용 경험 공유 및 협업(국제적 보안 표준화)
  • 의료정보 관련 보안사건에 대한 경고 시스템 도입
정책 환경
  • 의료시스템 문제점 해결의 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헬스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역할, 건강정보 데이터 생성 및 활용, 공유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시
  • 디지털헬스 이니셔티브를 위해 필요한 정책, 거버넌스, 제도적 연계 마련
근거 및 평가
  •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 설계, 프로세스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달성으로 평가 목표 설정
  • 다차원적 평가(사회적, 임상적, 기술적 등)가 가능하도록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에 대한 허용 및 합의 도출
의료인과 소비인의 참여
  • 의료정보 활용에 있어 환자와 의료인의 양방향 참여가 중요한 역할임으로, 이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전략 제시
  • 의료진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모델에서의 역할·권리·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 프레임워크 개발, 참여 유도를 위한 실용적·점진적 접근전략 제시

국내추진단 운영

한국은 '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참여하였으나, 협력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국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

  • 추진단장, 사무국,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국내추진단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기대 효과

  1. 1

    국제 동향과 연계한 국내 디지털헬스 정책 수립 지원

  2. 2

    해외 디지털헬스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디지털헬스 분야의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