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인증제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관련 연간교육일정은 인증포털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 문의 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MR 인증포털 바로가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
인증제 추진 목적
-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기반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
- 환자 진료기록의 변경이력 관리 등이 강화되어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성 향상
- 의료정보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환자 진료의 연속성 확보
- 투약 경고 등 임상의사결정지원 강화, 의료정보의 이력 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가능
-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중복 개발 및 인력 투입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 향상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 기준에 국가가 인정함에 따라, 시장의 품질 요구 대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진료정보 상호운용성 확보 및 품질 향상
인증제 개요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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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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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EMR 인증기준에 반영
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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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업체(또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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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인증절차
- 신청기관 자가점검
-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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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청문서검토+현장심사) - 인증
- 갱신
※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고시에 의거 최대 90일간 보완조치 진행 가능
인증부여
- 인증심사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발급
인증주기
- 인증 유효기간 3년
인증현황
- 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을 홈페이지 공개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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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