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헬프라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은 ‘국민참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 우리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우리원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금 횡령, 부당한 이권 개입·특혜 제공, 압력 행사, 기타 직무관련 불법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신고내용은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여 우리원으로 전달됩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이 드러난 사람과 신고자와의 관계를 밝히지 마시고, 신고 내용에 포함된 개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지위, 관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