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이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 운영, `23.3.5 시행)
목적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진료기록의 안전한 보관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진료기록 발급을 위한 온라인 대민포털 구축
‧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보관 서비스 개발
‧ 데이터 검증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강화 ‧ 진료기록 보관‧발급 등 법‧제도 개선 지원
‧ 법‧제도 개선(안) 기반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지원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고시 제정 지원
- 표준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수립 ‧ 진료기록 보관‧발급을 위한 통합데이터 구축
‧ EMR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휴·폐업 의료기관 데이터 이관지원
목표시스템 구성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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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국가차원의 의료 정보관리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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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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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한 진료기록의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