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표준협력기관(COSD)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표준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COSD 지정 개요
구분 | 기관명 | 지정분야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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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002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ISO/TC215(보건의료정보) | 2020년 3월 11일 ~ 2025년 3월 10일 |
주요 역할 및 기능
- - 표준개발 검토계획(적부확인 등)의 수립
- -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정·개정, 폐지 작업
- -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 - ISO/TC215 분야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
- - 국제투표 의견수렴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 - 국내·외 표준화 활동 교육 및 홍보
주요 내용
보건의료정보 국가표준 개발 등 추진
- (국가표준 제·개정) 표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개발 검토계획 수립
- (표준 정비) 국가표준 중 5년이 경과한 표준을 점검하여 표준 유지, 개정, 혹은 폐지를 검토
-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국제표준의 국내화※ 국제표준은 206건이 출판되었으며, 현재 115건이 부합화 되었음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표준을 개발 및 검토
국가표준 활용 지원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
- 표준 관련 해설서 작성, 교육 등 다양한 표준 활용 지원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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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높은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 제·개정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의료산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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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식별자 관련, 정보내용 관련 표준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EMR 인증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