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구축근거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건강정보 고속도로 포털 바로가기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요
활용앱 (나의건강기록 앱)
나의건강기록 앱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연계되는 다양한 나의 의료데이터를 개인 동의하에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대국민 활용앱
‘나의건강기록 앱’ 서비스 제공 화면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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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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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 한국판 디지털 뉴딜‧국정과제 반영(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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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발표(관계부처)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운영
* 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조회·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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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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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 120대 국정과제 반영 (‘건강정보 고속도로’ 명칭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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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운영 (운영 前 테스트)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성능 검증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운영 (운영 前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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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 의료법 시행령 개정
*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3 신설(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의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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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
-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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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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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건강기록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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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건강정보(PHR) 서비스를 통한 의료·산업계 건강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