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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진료정보교류사업(Health Information Exchange) 이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 진료정보교류 포털 바로가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성 : 대형병원↔(1차병원↔1차병원↔2차병원↔2차병원) ↔ 대형병원↔(1차병원↔1차병원↔2차병원↔2차병원)

추진 목적

국민(환자)
  • 진료이력을 참조해 신속하고 빠른 진료대응으로 환자 안정성 강화
  • 중복 진료·처방 최소화로 의료비 절감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
의료기관
  • 진료이력을 참조하여 진료 연속성 강화
  • 진료정보교류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진료지원과 협진 네트워크 강화
  • 연속성 있는 처방·검사결과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제공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영역별 장점

국민(환자)

진료 기록의 전자적 송부를 통한 국민(환자)의 편의성 제공

협진네트워크

진료의료기관의 위치한 지역·의료기관 종별·거점·협력 의료기관 관계에 상관없이 교류가능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의료기관

의뢰·회송 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강화

컨텐츠 제공

심평원 수가 연계, 근로복지공단 산재 환자 판정 연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안내

  •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해 신속하게 환자를 진단 가능
  • 중복 없는
    건강한 의료서비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로 중복 처방을 없애고 오진의 위험성을 줄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 정확한 의료서비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부터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까지 고려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
  • 진료정보의
    휴대/전달 용이
    환자의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챙겨야 했던 이전과 달리,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관 이용 가능

사업 추진 현황

  • 2016
    • 법적 기반 마련
  • 2017
    • 본 사업 전환, 문서저장소 구축, 협력의료기관 확산, 영상정보교류시스템 구축
  • 2018
    • 자발적 참여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참여 확대, 표준연계모듈 고도화 및 영상정보교류 시스템 개선
  • 2019
    • 문서저장소 구축, 협력의료기관 확산, 영상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 2020
    • 진료정보교류 전국 네트워크 완성, 진료정보교류 인프라 확대
  • 2021
    • 진료정보교류 공공성 강화 (근로복지공단 연계, 응급환자 전원지원 시스템 연계)
  • 2022
    • 상급종합병원(45개소) 전체 참여, 병무청 병역판정 시스템 연계
  • 2023
    • 진료정보교류 수가 체계 개선, 국가보훈부 상이등급 판정 시스템 연계

문서 저장소 : 15개소(공공: 1개, 거점 : 14개)

  • 전국 권역별 거점 문서 저장소 구축

거점 의료기관 : 61개소

참여 의료기관 : 8,605개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찾기

진료정보교류사업 소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협력 병의원 표준연계모듈에는 의료인 종합병원 의료인 병원 의료인 의원 진료 협진 의뢰/회송 진료정보 등록/조회 지역거점 문서 저장소 거점연계모듈 진료정보,교류,환자정보 조회 진료정보교류시스템(g-클라우드) 진료기록 전송지원 시스템 문서등록소 환자식별체게(NPI) 개인정보제공 동의/철회서 감염병 통계 시스템 응급환자 진료지원 시스템 전염병 통계 시스템 영상정보 저장소 진료정보 교류포털(마ㅣ차트) 수가자료제출 의료정책통계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책부서 진료 국민 개인정보제공동의/철회 진료의뢰/회송 이력조회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사업 서비스 절차

진료정보교류사업 서비스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 1, 2차 의료기관
    • 환자 내원
    • 진료 및 치료
    • 의뢰 상황 발생
    • 서비스 신청 1번
    • 의뢰서 작성 2번
    • 전송(의뢰) → 상급 의료기관의 전송 확인 및 접수(3번) 항목으로 이동
  • 상급 의료기관
    • 전송 확인 및 접수 3번
    • 진료 예약
    • 환자 내원
    • 진료·치료
    • 회송서 작성 4번
    • 전송(회송) → 1, 2차 의료기관의 회송서 확인·접수로 이동
  • 1, 2차 의료기관
    • 회송서 확인·접수
    • 진료 예약
    • 환자 내원
    • 외래(진료 및 치료)

번호 설명

  1. 1.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2. 2. 의뢰서 작성 (의뢰 대상 병원, 대상과 등 선택)
  3. 3. 타기관 의뢰서 전송 확인 및 접수
  4. 4. 회송서 작성(회송 대상 병원 선택)

(국민/환자) 진료정보교류 동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대국민 포털을 통한 동의

  • 진료정보교류 포털(마이차트, mychart.kr)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동의(전자 또는 서면)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진료정보교류 참여문의

국민과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삼각형 7→5→9→8 |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1666-7598(발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