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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모집공고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4.03.18 13:40
  • 조회수1,540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모집 공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제도
확산 및 원활한 개최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실 전문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3월 18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 개요

 

 

1. 위원회 명칭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위원회

 

2. 모집 분야

  (위촉분야) 연구·데이터윤리·법률정보보호·보안 분야별 00명 모집

 

 

 

모집분야

요청 분야

연구·데이터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자

윤리·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의료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정보보호·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3. 주요 활동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처리 시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으로 의료기관·산업체·결합전문기관 등 보건의료분야 가명처리 기관이
전문가풀 요청하는 경우 명단을 제공하여 위원으로 활동

4. 위촉 관련 사항

 

 

  (위촉일정) ’24.4.8., 향후 위촉장 수여식 또는 우편전달(별도 공지)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3(’24.4.8 ~ ’27.4.7)

※ 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 관련 법률 제정 시 위원 기준이 다를 경우 해촉 후 재위촉 필요

 

  (검증절차) 자격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 추진 


5. 신청자 자격 기준

 

 

 

자격 기준

1

모집분야의 관련학과대학교 또는 대학원 조교수 급 이상인 자

*의료, IT, 데이터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법학통계의료정보 등

2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의료법변호사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전문의·기술사·변호사 자격을취득한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환자·시민단체 등 정보 주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자

6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결합전문기관장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이 추천한 자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2024. 3. 18() ~ 2024. 3. 31() 15시까지

 

2. 신청 방법

  (자료 제출이메일 주소 : dataguideline@k-his.or.kr

 

* (메일제목)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지원(홍길동)

* (제출파일)

① 심의 전문위원 신청서(홍길동)

 

② [신규]전문위원 자격확인서(홍길동또는

[연장]위촉 기간 심의위원 연장 확인서(홍길동)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홍길동)

 

④ 기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홍길동)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등)

 

○ (자료 양식첨부 서식 이용

 

3. 기타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 로만 활용됩니다신청자 자격기준 6의 기관장 추천(공문 필요)을 받은 자는 검증 증빙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사실관계 확인 후 위촉 여부 개별 통보(‘24년 4월 중)

데이터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활동의 임기 3년이며재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수요기관의 개최에 따라 운영되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수당은 개최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인공지능활용부

정승원 과장(02-6263-8342), 최하나 대리(02-6263-8327)

 


첨부 서식:

붙임 1. 심의 전문위원 신청서

 

붙임 2. 심의 전문위원 자격확인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