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2.12.29 16:53
- 조회수11,64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아래와 안내드립니다.
가. (문서명)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나. (발간일) 2022.12.28.(수)
다. (발행기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라. (주요 개정내용)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 → (개선) 영상정보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 개선
*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 과반 이상 → 2인 이상
마. (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기획부(정승원 과장, 02-6263-8459)
첨부파일
-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pdf (2.02MB / 다운로드:5905회) 다운로드
- 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_주요_개정내용.pdf (116.08KB / 다운로드:214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