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2023년 1분기)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3.01.25 13:18
- 조회수1,442
2023년 1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1.25.(수) ~ 2.17.(금)
○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메뉴 참조(인증신청-신청안내)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 인증제 신청‧접수 등 관련 : 02-6263-8329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 02-6263-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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