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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연구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인이여도 되나요?
  • 작성자***
  • 작성일시2023.02.08 09:33
  • 조회수308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해도 되는건가요?

 

연구자가 비식별화를 수행하고 가명화에 사용된 추가정보를 잘 관리하면 되나요?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3.02.1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가명정보지원센터입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내용

[문의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1. 이런 경우 연구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해도 되는건가요?

Q2. 연구자가 비식별화를 수행하고 가명화에 사용된 추가정보를 잘 관리하면 되나요?

 

답변

A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즉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심의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A2. 전향적 연구 시 연구책임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동의서를 통해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형태일 경우 생명윤리법 제18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연구자가 익명화* 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 제219호 익명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

 

의료기관(원 제공기관) 등을 통해 후향적 연구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 통해 제공(IRB 심의 후)받게 되며, 연구자가 해당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원 제공기관을 통해 재제공 가능 여부의 확인을 통해 재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재제공 시 연구자가 가명정보 처리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호다목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답변 효력 등에 대한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문의 답변은 '가이드라인 해석 당시'의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해석 후 대상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현행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