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정보, 건강검진정보, 공공정보 및 일상에서 생성하는 건강 데이터(걸음수, 체중 등) 등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업소개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개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PHR 중계시스템
※ 구축근거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 대규모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
-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통합 조회하기 위한 통합 인증 체계 구축
- 개인이 원하는 기관에 원하는 정보만을 공유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동적동의 체계 구축
- 개인건강기록 유형별(공공, 의료기관 등) 조회 항목 정의 및 표준화
-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효과성 검증 및 연계 의료기관 확산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활용
-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공공 어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 앱'
공공 어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건강정보(PHR)를 한곳에서 통합으로 조회하고, 건강관리에 활용 가능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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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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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 한국판 디지털 뉴딜‧국정과제 반영(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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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발표(관계부처)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운영
* 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조회·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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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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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 120대 국정과제 반영 (‘건강정보 고속도로’ 명칭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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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운영 (운영 前 테스트)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성능 검증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운영 (운영 前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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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 의료법 시행령 개정
*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3 신설(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의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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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
-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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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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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건강기록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플랫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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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건강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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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건강정보(PHR) 서비스를 검증하여 의료·산업계 건강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