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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가명처리 원칙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 작성자***
  • 작성일시2023.02.20 10:44
  • 조회수450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가명처리 원칙에 따라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범위인 ➀ 통계작성 ➁ 과학적 연구 ➂ 공익적 기록보존 세 가지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했을때, 회사의 규모와 사정(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데이터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이 불가한 경우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운영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3.02.22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가명정보지원센터입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내용

[문의 원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가명처리 원칙에 따라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범위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세 가지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했을때, Q1.회사의 규모와 사정(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데이터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이 불가한 경우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운영하거나 다른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A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p.7)에서는 각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 위원회(IRB )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개보법 제2호다목)함으로 데이터심의위원회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에 위탁으로 볼 수 있고, 법에 따른 위탁계약 시 필요절차와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법(21)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3자에게 열람 등이 불가하므로 식별가능한 환자기록 자체를 가명처리 하는 업무는 위탁이 불가합니다.

즉 가명처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셔야 하며, 데이터심의위원회, 분석환경 운영 등 가명정보의 처리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답변 효력 등에 대한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답변은 통일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문의 답변은 '가이드라인 해석 당시'의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해석 후 대상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현행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가이드라인·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